'무소불위 檢 개혁' 뜰때마다 나온다…공수처법 진화의 역사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 2019.10.21 18:10

[the300][런치리포트]DJ 검찰개혁 공약 이후 공론화

/그래픽=이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라왔다.
본격적으로 공수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후다. DJ는 정치성이 강한 검찰을 "암적 존재"로 간주했고,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일갈했다. 방대한 검찰조직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를 내세운 이유다.

2002년 10월 당시 새천년민주당의 신기남 의원이 발의를 하며 공수처법이 첫 선을 보였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신기남안'의 경우 공수처가 대통령 소속에 위치해 있고, 공수처장(임기 5년)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직무 대상은 국무총리 이하 고위 관료,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군장성, 지자체장 등이었다.

공수처 신설은 노무현 정부의 과제가 됐다. 노무현 정부는 2004년 아예 '공직부패수사처' 정부안을 만들어 공수처를 관철시키려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수사대상에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등 가족을 포함시킨 게 특징이다.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청렴위원회 소속이었고,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반부패수사에 종사한 이가 맡게 했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 이후 당분간 뜸했었던 공수처 설치 논의가 다시 시작된 계기는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의 양승조·김동철 의원,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을 발의했다.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조한 게 당시 법안의 특징이다. 김동철안의 경우 공수처장 등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고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대선을 앞둔 2012년 민간인 불법 사찰 재수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사건 수사 등이 논란이 되자 공수처의 필요성이 또 대두됐다. 역시 양승조·김동철 의원이 나서서 다시 대표발의를 했고,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의원도 발의자로 나섰다.


2016년에는 현직 검사장의 뇌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이 불거졌고, 자연스럽게 공수처 신설이 화두로 떠올랐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해 퇴임 3년 이내의 전직 고위 공직자 및 친족이 저지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범계·양승조 의원 역시 그동안 민주당이 발표해온 안을 망라하는 법을 내세웠다.

검찰개혁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정부여당 차원에서 힘있게 공수처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속에서도 지난 4월에는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2017년 이후 송기헌·백혜련 민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대표발의를 하며 논의가 진행돼 왔다.

현재 공수처 논의는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으로 좁혀진 상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두 안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두 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발의돼 온 법안의 전통을 따라 △검찰의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으며 △대통령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경력의 판사·검사·변호사로, 국회의 추천위원회를 통해 뽑기로 했다.

차이도 분명하다. 백혜련안의 경우 명칭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형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를 포괄한다. 공수처장 임기는 3년이다. 추천위원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다. 뇌물 등 부패범죄에만 한정한다. 공수처장은 2년 중임제다.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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