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복직…서울대총장 "꼭 그래야 하나하는 생각 있어"

머니투데이 김평화, 조해람 기자 | 2019.10.21 16:05

[the300][국감현장]김현아 "규정상 월급 100% 나가…국민들 굉장히 분노할 사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서울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임 직후 서울대 교수로 복직한 것에 대해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복직을 신청하면 지체없이 복직하게 돼있어 그렇게 처리하긴 했다"며 "강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꼭 그래야 하나하는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이 예상보다 너무 빨리 복직했다"며 "그것도 장관임기 종료 전에 복직을 신청하고 (복직 절차가) 완료됐더라"라며 던진 질의에 대한 오 총장의 답변이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은 학기가 이미 시작해 강의도 못하고 규정상 월급 100% 다 나간다"며 "일반 국민들은 상상도 못한다. 악의적으로 자동복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보면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할 사건"이라고 말했다. 오 총장은 "그런 정서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휴복직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총장은 "만들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육공무원법과 사학법이 다르면 교육부의 승인이 안나는 경우가 많다"며 "징계규정 관련 3개월을 12개월로 늘렸는데 교육부의 승인이 안나더라"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관련해 서울대 문제만이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경우에 대해선 "제도적 허점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 의사나 관계없이 끝나면 복직하게 되는게 (문제가 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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