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객관적 절차 통해 정경심 건강 확인"(상보)

머니투데이 김태은 , 최민경 기자 | 2019.10.21 15:18

[the L]"구속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증 과정 상세히 설명하겠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변호인 김종근 변호사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문서위조 1회 공판준비기일에 들어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변호인의 동의를 거쳐 건강상태를 검증했고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았다"며 "변호인이 원하지 않아 (어떤 자료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면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에서 저희가 검증한 것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한 정 교수 측이 입원증명서를 제출하자 병원명과 의사면허 등이 기재된 정식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별도의 검증 절차를 통해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별다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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