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항소심, 내년 2월 최종선고 가능성…‘미국 사실조회 회신’ 변수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21 12:04

[the L]

이명박 전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년 2월에는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검찰의 추가 공소사실과 관련해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사실조회 신청 결과를 받은 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변수는 남아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1일 이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에서 "사법공조에 따른 사실조회 회신이 11월 말 또는 12월 중순까지 도착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판결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재판에서 법원은 추가 뇌물 혐의 관련 증거를 미국 로펌 '에이킨 검프'에 직접 확인하기로 한 바 있다. 변호인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직접 사법공조를 통해 로펌이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 등만 요청하는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로 한 것이다.

재판부는 미국 로펌의 회신이 오게 되면 삼성의 소송비 대납 사건을 1주일에 2~3번 집중 심리해 공판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 소송비 대납 관련 이외 사건들은 더이상 증거를 받지 않고 유무죄 판단을 위한 합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과 관련해 변호인과 검찰의 입장은 엇갈린 가운데 재판부는 다시 한번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변호인은 "1심의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의미없는 시간이 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신문은 필요적 절차 중 일부라 본인 의사만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A'kin Gump)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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