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특허 무효심판 인용률 30%대 기록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9.10.21 13:41

특허심판원, "진정한 권리자 보호 앞장 노력"

기술탈취로 출원·등록된 특허와 관련, 무효심판 청구시 30%의 인용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은 기술탈취 사건으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을 분석한 결과 66건(69%)이 기각됐고 30건(31%)가 인용돼 무효로 판단됐다고 2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 제기된 사건은 22건(23%)으로 이 중3건(14%)만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 됐다.

연도별 무권리자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청구건수. 심판이 종료된 사건에 한하며 진행 중이거나 심결각하. 취하 등 본안 판단이 없는 사건은 제외됐다./자료제공=특허청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특허 무효심판 전체의 심결취소율인 27%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즉, 특허심판원의 판단이 법원에서 높은 비율로 지지받고 있는 것이다.

무효 심판 청구인은 중소기업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32건), 외국법인(3건), 대기업(2건) 순으로 조사됐다. 피청구인(특허권자)은 중소기업(60건), 개인(28건), 대기업(3건) 순으로 당사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분쟁별로 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고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29건), 기계(27건), 공통복합(22건), 화학(18건) 순으로 조사됐다.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이하 '모인대상발명')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량 또는 변형해 특허 받았을 때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요 쟁점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선 특허법 제33조 제1항에 근거,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진정한 권리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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