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일상속 '손가락 살인' 악플…강력 처벌해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9.10.21 13:00

악플 피해·심각성 커지지만 처벌 수위 낮아..가해자들 경각심 부족

"일반인 악플(악성댓글) 피해자가 많이 찾아옵니다. 2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어요"

악플 사건을 전담하는 한 변호사의 말이다. 악플 피해가 더 이상 유명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지난해 학생과 성인 6162명에게 1년 이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을 물은 결과 4명 가운데 1명은 '악플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경찰청이 집계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도 지난해 1만5926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상으로 파고든 악플은 피해자에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긴다. 거짓과 추측성 댓글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지고 온라인 공간에서 어느 순간 '사실'이 돼 버린다. 댓글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공황장애를 유발한다.

1년 전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서 '데이트 폭력남'으로 찍힌 A씨는 "학교와 학년 그리고 성이 같다는 이유로 오해를 받았는데 사건 이후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한 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온라인에 떠돌고 있는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말했다.


악플 피해 규모나 심각성에도 처벌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 2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3년 9월로 가중처벌하는 새 양형기준을 마련했지만, 실제 법정에서는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처벌 수위가 낮으니 경각심도 없다. 가해자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큰 상처가 될지 정말 몰랐다"며 "별 생각 없이 댓글을 달았다"고 진술한다고 한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온라인에는 여전히 악플이 흘러넘친다. 악플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댓글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
머니투데이 최동수기자 / 사진=최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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