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에 주거면적의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가능 면적을 2000㎡→1000㎡로 완화하는 내용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하면 도시, 건축, 교통, 경관 등 9개 개별 심의를 통합해서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기간이 약 3~5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현재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50여 개 역세권청년주택(약 1만7000여가구)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2022년까지 목표한 8만 가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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