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가족펀드' 재판 25일 시작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 2019.10.21 06:00

[the L]25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자본시장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19.9.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검찰 및 변호인단의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외부인 접견 금지'를 법원에 청구했고 이는 받아들여졌다. 외부인과 접견할 경우 증거인멸 등 수사 방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 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라는 혐의를 받는다. 또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가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코링크PE가 투자한 업체)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이다.

이밖에도 조씨는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지난 8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성 출국'했다가 9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돼 같은 달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현재 조씨가 WFM에서 횡령한 자금 중 일부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하고 정 교수의 공모 여부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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