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방송 진행자에 인분소포 보낸 50대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10.20 15:12

말린 생선·족발로 위장해 택배의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수년간 라디오 방송국에 오물을 담은 우편을 보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는 우편법위반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5월7일 충남 당진우체국에서 자신의 대·소변과 음식물쓰레기 등 오물이 담긴 우편을 MBC 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 앞으로 보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16년 10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MBC 등 방송국에 우편 금지 물품을 보냈다.

김씨는 말린 생선이나 족발 등 일반음식물로 위장해 택배의뢰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12년 6월 충주시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통에서 40만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해 2018년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119여만원을 절도한 혐의도 있다

유 판사는 "우편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가 좋지 않다"며 "동종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유 판사는 "다만 우편법위반 범행의 경우 인체에 위해를 가하는 물품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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