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靑앞 불법시위' 탈북단체 활동가 구속적부심서 석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0.19 17:10

지난 3일 광화문집회 후 청와대 행진하다 불법행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 일부 시위대가 지난 3일 광화문광장 집회 이후 4일 오전까지 청와대 앞에서 밤샘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하야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개천절이었던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조국 사퇴 촉구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탈북단체 활동가가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서 정재헌)는 전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허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석방을 허가했다.

허씨는 지난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하던 도중 각목을 휘두르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탈북민 모자를 추모하기 위해 탈북민으로 구성된 '탈북모자 추모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뒤 지난 11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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