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딸 채용청탁'…"봉투 봤다" 또 증언(종합)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9.10.18 18:41

서유열 전 KT 사장 이어 권모 경영지원실장도 "흰색 봉투 봤다" 증언

'딸 KT 채용청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채용청탁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가 담긴 '흰색 봉투'를 실제로 전달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8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회장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경영지원실장 권모씨는 "흰색 봉투에 이력서를 전달받았는데 이미 열어본 상태였다"며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있을 내용은 다 있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 사장은 김 의원에게 딸 계약직 이력서가 담긴 '흰색 봉투'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전사장은 김 의원이 흰색 봉투를 주면서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권씨는 서 전사장 주장에 힘을 더하는 구체적 증언을 내놨다. 권씨는 "당시 봉투가 굉장히 구겨져 있었던 것이 기억나고 이 사람이 김 의원 딸이며 스포츠학과를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며 "봉투를 바로 KT스포츠단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전달해 계약직 채용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흰색 봉투를 뜯어보지 않고 전달했다는 서 전사장의 주장과 달리 권씨는 "누가 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서 전사장과 함께 보면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고 말해 일부 내용이 엇갈리기도 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사무국장 이씨는 "권 전실장에게 이력서를 받을 때 봉투는 없었고 1장짜리 이력서를 받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농구단에서 일하던 김 의원 딸의 월급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하게 업무를 변경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씨는 "권씨가 급여가 너무 적다고 지적한 뒤 이력서에서 어학연수를 다녀온 것을 보고 사무직에서 통역직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미 통역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있는 데다 전문적 내용을 다루는 분야라 김 의원 딸에게 통역을 맡기기 어려웠지만 업무를 바꿨다는 얘기다. 결국 김 의원 딸이 받는 월 실수령액은 167만원에서 202만원으로 올랐다.

한편 이번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법정에 딸을 증인으로 세우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 측은 "이미 검찰에서 기억나는 대로 진술했고 진술조서에도 동의했다"며 "반대심문의 필요성이 전혀 없고 검찰의 증거 신청서를 보더라도 추가로 심문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향후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2012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준 대가로 딸이 KT 정규직에 특혜채용 된 혐의로 올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돼 함께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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