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1세대의 몰락…'주가조작' 혐의 김태섭 회장 징역 5년 중형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10.21 06:00

바른전자 주가조작 혐의 1심 선고, 검찰 177억원 추징 구형했으나 재판부 "부당이득액 산정 불가" 판단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법원이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벤처 1세대' 경영인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56)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전자 경영지원부문장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2015년 1월쯤 중국 장수성에 메모리반도체 공장 설립 자금을 마련하고자 중국 소재 은행 3곳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그러자 같은 해 10월 중국 국영 반도체기업으로부터 장비만 대여하는 방법으로 합작회사를 지으려 했으나 해당 기업의 내부인사 이동 문제로 무산됐다.

김 회장은 이후 한 농약제조전문회사와 유상증자 참여 방식의 투자를 논의했으나 해당 업체가 순이익 보장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중단됐고 사실상 투자금 미확보로 중국 공장 완공이 불가능해졌다.

그럼에도 김 회장은 '105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 '공장이 2016년 초 완공된다'고 허위 인터뷰를 하는 등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였다. 이 같은 허위성 정보가 금융계에 퍼지면서 바른전자 주가는 2015년 11월 한 달 만에 3배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또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투자전문업체 A사와 '원금과 만기수익률 5%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약정을 체결했다.

실제 A사 대표 조모씨는 2015년 11월 24일과 25일 A사 명의로 약 4억원 규모 바른전자 주식 240만주를 사들였다. 김 회장은 이 과정에서 채권 회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회삿돈 24억원을 A사에 대여한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중국 반도체 공장 완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중국 진출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7~8개월 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와 대량매수약정을 체결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89억원, 177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의 부정거래행위가 이뤄진 범행 기간 중 형성된 바른전자 주식 최고 종가인 2015년 12월7일자 종가 5170원을 기초로 김 회장이 얻은 부당이득액이 189억원에 이른다고 산정했다.

재판부는 부당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추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바른전자 주식상승분에는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주가변동 요인에 의한 상승분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돼 김 회장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회장 법률대리인 측에게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 회장은 1988년 PC 조립회사를 창업해 연매출 수천억원을 올리는 기업으로 성장시킨 1세대 벤처인이다. 2010년에는 바른전자를 인수해 중형 IT기업으로 사세를 확장했으나 지난해 12월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수감 중 바른전자를 매각해 현금 7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오늘부터 자녀장려금 신청
  5. 5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