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향토대백과' 창작물 아냐…2심도 저작권 인정 안해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18 16:22

[the L]

/사진=뉴스1

21세기판 북한지역 동국여지승람으로 불리는 '조선향토대백과'는 저작권 보호 대상인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부(부장판사 황기선)는 18일 평화문제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 대표책임자 김모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평화문제연구소는 지난 1999년 중국 조선민족문화연구소 주선으로 북측 '과학백과사전 출판사'와 협의해 남북 공동으로 조선향토대백과를 편찬했다.

대한지리학회는 지난 2013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받아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을 펴냈다. 이 출판물을 확인한 평화문제연구소는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2016년 6월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조선향토대백과에 포함된 역사적 사실이나 자연적·인문적 현상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평화문제연구소가 조선향토대백과의 출판권자는 맞지만 저작권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연구소는 백과사전류 편집을 한 것이며 백과의 편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결론이었다.


2심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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