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피우진 전 보훈처장 "국감 증인선서·증언 거부"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10.18 15:14

피 전 처장 증언 거부에 야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국회모욕 혐의로 고발"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 /사진=뉴스1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했으나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피 전 처장은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라 증언 거부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에 대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피 전 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언과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피 전 처장은 "저를 증인 신청한 요지가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의혹,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 등으로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저를 고발한 내용"이라며 "손 의원 부친에 대한 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은 "산하기관장 사퇴종용 의혹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라며 "한국당이 고발한 손혜원 의원 부친 건은 검찰이 몇 달간 보훈처 직원을 수시로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피 전 처장은 "심지어 어떤 직원은 10번도 넘게 소환했고 검찰은 여러 직원들을 자정 넘어 새벽까지 조사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렇게 강도 높은 수사를 했으나 결국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재심사절차가 법령을 위반해 진행됐다고 볼 수도 없고, 손용훈 선생 서훈 확정도 심사기준에 따른 거라 제가 위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피 전 처장은 "그래도 고발인인 한국당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다시 수사하고 있는 상태"라며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형사소추나 공소 제기를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증언과 선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선서 및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다"고 덧붙였다.

피 전 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던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며 "우리가 모신 건 재판과 관련 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변호인 대동과 한 차례 무단 불참을 양해해 줬음에도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장면을 연출한 피우진 증인을 정무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신임 보훈처장이 임명된 게 8월이고 이번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다루는 건 피 전 처장 재임 중이던 기간이 전부"라며 "피 전 처장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피고발된 신분이라 증언 자체를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 외 사안에 대해 물어보려고 준비한 의원에게 일방적인 증언과 선서 거부는 정당한 국정 수행의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법에 의해 국가 안위와 관련된 사안 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없다"며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개 사유가 있을 뿐인데 그 틈을 비집고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우롱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서 다 불기소 처분받은 내용을 다시 잘못 얘기해서 고발되거나 수사받을 수 있다고 증언을 거부하는 건 본인의 생존본능만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국회증언감정법상 증언거부죄에 더해 국회모욕죄를 추가해서 정무위 차원에서 고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잠시 정회하겠다"며 국감을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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