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BBC 100인의 여성 선정…스토킹방지법 탄력받았으면"

머니투데이 구단비 인턴 | 2019.10.18 13:18

한국인으로는 유일…"여성 목표로 사냥하는 행위 제재할 수 있어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사진=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영국 국영방송 BBC가 발표한 2019 '100인의 여성'에 선정된 소감을 밝혔다.

이 교수는 18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100인의 여성' 선정 축하 인사에 "고맙다"고 답했다. 이어 "여성 중 여러 가지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하는 분야가 기존 여성에게 익숙한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서 추천을 받아, 10대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선발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 "스토킹이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국제적으로는 나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 잘 부각이 안 된 상황"이라며 "이번 '신림동 사건'처럼 죄명 자체가 없어 처벌하기 어려워 강간미수에 무혐의가 나온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계속했다는 것이 선발 기준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신림동 사건은 3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한 일을 말한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주거침입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강간 기준은 서구사회에 비해 보수적으로 적용된다"며 "동의 여부가 아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이번 사건은 신체적인 접촉이 없어 성범죄와 관련된 죄명도 적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미수조차 무죄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거침입으로 징역 1년을 내린 것에 대해선 "이례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양형이 높게 나오면 항소심에 가서 유지될 수 있느냐"라며 "항소심에 가서 집행유예돼 풀려나면 이 상습 스토커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너무 경미해,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범죄화해서 일종의 성범죄와 연관된 예비적 의미의 범죄류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방지법'이 법안으로 만들어져 통과되는 것까지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의식이 결여된 점을 꼬집었다. 그는 "여성들은 공포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제3자가 놓고 보면 어떤 행위가 스토킹 행위인지 정의할 수 있냐는 문제와 스토킹이 일종의 구애행위인데 처벌하면 웬만하면 젊은 남성들이 다 범죄자화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는 이런 염려(가 있어 어렵다)"라고 전했다.

스토킹방지법에 대한 여러 주장 중에는 '어떤 남자가 여성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위해 쫓아간 경우 스토킹으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논란도 있었다. 이 교수는 "논란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상대방의 의사, 거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문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림동 사건처럼 어떤 중심을 중심으로 해 여성들을 사냥하듯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다면 상습성이 가정된다"며 "본인이 (상습 스토킹으로) 처벌받는구나를 알아야 범법행위이니 하지 말아야 겠다는 위화감 생기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스토킹방지법의 입법화가 탄력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해 여성을 목표물로 사냥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는 제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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