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성폭행범 성기 자른 남성, 성폭행범보다 중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0.18 10:45
성폭행범의 성기를 잘라 버린 남편 - 데일리메일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아내가 성폭행 당하는 모습을 본 남편이 성폭행범의 성기를 절단하는 사건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다고 영국의 데일리메일이 18일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성폭행범보다 남편이 더 중형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유죄 확정시 성폭행범은 5년 형을, 남편은 8년 형을 받게 된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밤 우크라이나 북동부에 위치한 하르키프 주의 슈브첸코베 마을에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했다.

20대인 남편과 아내는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아내가 먼저 집에 갔고, 남편은 10분 뒤 쯤 집으로 향했다.

남편이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인근 숲속에서 비명소리가 났다. 들어가 보니 아내가 괴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다. 격분한 남편은 성폭행범을 마구 때린 뒤 가지고 있던 스위스제 군용 칼로 성폭행범의 성기를 잘라 버렸다.


마을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성폭행범을 병원으로 옮겼다. 병원측은 “절단된 성기 봉합에는 성공했으나 완전한 원상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성폭행범은 강간죄로 5년 형을 받게 되나 남편은 상해죄 등으로 8년의 중형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여성단체가 남편의 구명운동에 나섰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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