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P2P업체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정협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은 물론 양협회 미가입사 등까지 포함해 80여개의 업체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수수료 부과 방식 및 한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의견이 공통적으로 나왔다. 성장하고 있는 업권인 만큼 규제보다는 최고 금리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율성을 부여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계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도 요청했다. 현 법안에서는 연계투자와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금액을 다르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에 업체들은 P2P업체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의 지급을 유보하거나 다른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수익을 재분배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 외에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자의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에 대한 포괄적 허용 △비대면 전자 방식 허용 △원리금 수취권 양도 허용 범위 확대 △금융기관 등의 연계 투자 허용 범위에 사모펀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모든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등 세부 조항을 명확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들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앞으로 만들어질 시행령 등 세부 사항들을 보다 유연하고 확장성있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했다"며 "업계 역시 자정작용에 보다 힘을 쓰고 무엇보다 핵심 경쟁력을 키워서 법제화 이후에 다가올 무한경쟁 시대에 대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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