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억 투자사기' 방조 VIK 이사, 1심서 실형 법정구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0.17 12:05

법원 "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죄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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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600억대 투자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VIK 이사 우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우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우씨는 빅데이터 분석업체 BPU홀딩스 대표 오모씨의 투자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BPU홀딩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는 등의 허위정보를 유포해 투자금 619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오씨의 부탁을 받아 VIK의 영업팀장을 BPU 홀딩스에 근무하게 했으며, 이후 BPU홀딩스의 기업보고서를 받는 등 유상증자 실적 현황자료를 꾸준히 확인했다.


정 판사는 "우씨가 방조한 범행은 밸류인베스트의 영업 직원들을 동원해 BPU홀딩스의 나스닥 및 코스닥 상장 예정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이 유포되게 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에게 합계 619억원을 납입받은 것"이라며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볼 때 방조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우씨의 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유사수신 행위는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직원 등 구성원들을 상대로 이뤄진 것이 인정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모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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