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불법 복제물 적발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관리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부처),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불법 복제물 사용실태를 관리 감독한다.
최근 6년간 적발된 공공기관은 총 139개로, 이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및 산하기관이 전체 71%인 98개에 달했다.
그밖에 중앙행정기관(부처)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및 산하기관은 39개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방 소재 기관들의 경우 불법복제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지자체가 예산 부족으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김 의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앞장서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불법 복제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해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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