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유총 사태' 때 문제된 사립유치원, '매입형유치원'으로 면죄부?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김경환 기자 | 2019.10.17 09:52

폐원신청·개학연기 유치원 매입형유치원에 포함…"경기·서울교육청 자격 완화했다" 지적도

지난 3월4일 개학연기를 알린 서울시내 한 유치원에서 등하원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대상에 지난 한유총 사태 당시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폐원신청이나 모집중지 등으로 학습권을 침해했던 문제 사립유치원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추진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추진 대상 사립유치원 15곳 중 5곳이 지난 한유총 사태 때 문제가 됐던 유치원이었다.

여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매입형유치원 추진 대상에 오른 오산 A 유치원은 한유총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말 폐원을 신청했던 사립유치원이다. 목록에 오른 용인 B, C 유치원과 평택 D, E 유치원은 올해 3월 한유총의 '개학 연기'에 동참했던 사립유치원이라고 여 의원은 밝혔다..


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일방적 폐원과 모집중지 등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배제한다'는 교육부의 매입형 유치원 대상 선정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도 '최근 2년간 감사결과 경고이상 행정처분 전력이 있는 유치원'을 매입형 유치원 선정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최근 삭제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매입형 유치원이 작년에 폐원신청을 했거나, 사립유치원 개학연기로 학부모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던 문제 사립유치원들의 퇴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가 발견됐다"며 "공립유치원 확대의 큰 방향을 추진하는 것을 필요하지만, 문제 있는 사립유치원까지 매입하여 국민 혈세가 또 문제 있는 사립 유치원 원장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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