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오늘 대법원 선고 '롯데 운명의 날'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 2019.10.17 05:05

[the L]17일 오전 11시 대법원 선고예정…신 회장 재구속 여부 관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하반기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일본 부회장 등 검찰에 의해 기소된 주요 경영진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7일 이뤄진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신 회장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신 회장은 크게 2가지 사건에서 6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우선 가장 큰 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제3자 뇌물공여' 혐의다. 검찰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를 취득하도록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운영하는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배임·횡령이다.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배임), △신동주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횡령), △서미경·신유미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횡령), △롯데피에스넷 ATM 관련 롯데기공 끼워넣기(배임), △롯데피에스넷 지분인수 및 유상증자 관련(배임) 등이다.

케이스포츠재단 뇌물공여 건에 대해선 70억 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1심과 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선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고 신 회장은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케이스포츠재단 사건에서 뇌물공여죄를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을 단순 뇌물공여자로 보고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재취득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먼저 로비를 벌인 것도 아니고, 청와대에 불려간 자리에서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결정한 일이라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수뢰자의 적극 요구에 공여자가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더욱이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였고, 요구도 가벼운 제안이나 요청이 아니라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였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2심 재판부는 "자유의사에 대해 임의로 뇌물을 건넨 경우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실제로 공갈이나 강요의 피해자인 사람이 뇌물공여자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롯데그룹 말고도 여러 기업들과 접촉해 재단에 대한 지원 약속을 받아낸 점 △신 회장이 케이스포츠재단의 실체나 최순실씨의 존재를 알고 지원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면세점 정책 집행 과정에서 롯데그룹이 특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다는 점도 참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2심은 배임·횡령 5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배임혐의에만 일부 책임을 묻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낮춰 법정구속된지 234일만에 구치소에서 풀어줬다

신 회장 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내는 지원금 형태로 '준조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판결에서도 신 회장으로부터 받은 70억원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2심 결론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면 신 회장은 구속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이 2심서 대부분 무죄가 나왔던 배임·횡령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유죄판단 취지로 파기환송 결론을 내린다면 신 회장은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17일 신 회장과 함께 대법원 판단을 받는 피고인들은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부회장 외에도 신영자 롯데쇼핑 대표이사, 채정병 정책본부 지원실장, 황각규 정책본부 국제실장, 소진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와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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