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소진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음식점·숙박업소·도소매업 제한…과밀창업 방지"

머니투데이 김하늬 , 김예나 인턴 기자 | 2019.10.16 18:28

[the300]16일 산자중기위 국정감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영홈쇼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과밀 창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공단 내 창원지원 프로그램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지원 대상 업종에서 "숙박업과 음식업을 제외시킨 상태이고 올해부터 도소매업종도 제한업종으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조 이사장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졸업한 창업자 업종현황을 보면 숙박업과 음식업에 62%가 몰려있다'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과밀업종 지적을 받고 제한업종으로 미세하게 분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 의원은 "전체 창업자 분포도를 보면 도소매업이 116만명인데 대부분 여기(음식업, 숙박업)에 분포돼있다"며 "결과적으로 보면 창업사관학교을 통해 과밀업종, 즉 레드오션에 계속 창업하도록 유도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이사장은 "과밀업종 지정으로 작년 음식점, 숙박업에 이어 올해 도소매업도 제한업종으로 했다"면서도 "다만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소재를 쓴다면 아이템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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