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처리"…檢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에 이견

머니투데이 강주헌 이지윤 유효송 기자 | 2019.10.16 17:00

[the300]공수처 도입에 이견 재확인…오는 23일 선거법 논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송기헌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식당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해 회동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사법개혁 추진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검경수사권 조정만 큰 틀에서 '합의처리'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합의처리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3+3 협의체(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의체)' 1차 회의가 끝난 직후 "검경수사권 조정의 큰 틀과 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공수처에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 "이미 조국 (법무부장관) 사태로 인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방향에 대해선 기본적인 동의가 있다"며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 권한을,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상호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 컨센서스'"라고 말했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의 한 축인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여부를 두고는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여당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수사지휘권을 유지하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수사지휘권 유지한다는 것을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로 바꿔서 얘기했는데 사실상 지휘권이 유지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축소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상당 부분 이견이 해소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에 주지않는 수사종결권도 사실상 검찰에서 유지하려고 한다. 경찰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송치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상당부분 개혁하는거냐,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로 돌려놓는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공수처 법안 처리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에서 드러난 것 처럼 대통령이 검찰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입맛대로 사찰기구를 만든다는 게 공수처"라며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제한하는 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상당 부분의 검찰권력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공수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하는건 우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이 원내대표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 한국당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와 권성동 의원,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와 공수처 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권은희 의원이 참석했다.



여야 3당은 오는 23일에 선거법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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