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때문에 갈길 바쁜데… 개포1, 상가 소송 '변수'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9.10.17 14:13

개포1단지, 내년 4월 일반분양 목표로 막바지 작업 분주…"상가 소송 문제로 지연될 가능성도 커"

개포주공1단지 / 사진=이재윤기자
'‘강남 재건축 최대어’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개포주공1단지가 내년 4월 분양을 목표로 정비 사업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지만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그때까지 일반 분양을 마쳐야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는데 상가 조합원과의 협상 문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 등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1단지 조합이 다음달부터 견본주택 공사에 나서 내년 3월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인 내년 4월까지 분양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지난 13일 조합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련한 안건을 통과시켰다. 당초 6642가구 수준이던 재건축 사업 후 가구수를 6702가구 규모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개포주공1단지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HUG의 분양가 심사를 거쳐 내년 4월께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1982년 입주한 개포주공1단지는 124개동, 총 5040가구로 단지 내 개포1동주민센터 개포중 개원초 등이 있는 강남권 초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다.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당초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9월 말 이주를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아파트 및 상가 일부 가구가 퇴거에 불응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지난 7월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구를 설득하는 데 성공, 개포주공1단지 총 5040가구가 모두 이주를 마쳤다. 조합은 구청의 허가가 떨어지는 대로 조만간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상가 조합원과의 소송 문제가 주요 변수로 남아있다. 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불만을 품은 상가 조합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 또 분양가 상한제와는 별도로 HUG의 분양가 심사도 받아야 한다.

개포1단지 한 조합원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의 조합이 상가 조합원과 협의한 내용을 현 조합이 뒤집으면서 갈등이 생겼다"며 "조합이 다시 상가 측과 협의를 진행하거나 상가 측에서 물러서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중개소 관계자는 "내년 4월까지 분양을 마치겠다는 조합의 의지는 강경하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라며 "상가 조합원과의 문제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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