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6일 임 검사의 고발사건에 대해 "다음주 중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며 "자료를 확보한 후 혐의 발견되면 피고발인 소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맡고 잇는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부하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조기룡 서울고검 검사 등 4명을 고발했다.
경찰은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가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간부 3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한 후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 검사는 지난 5월 직무유기 혐의로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달 초 피고소인인 2017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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