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 서둘러야”

머니투데이 전남=나요안 기자 | 2019.10.16 11:07

개발제한으로 사유재산 행사도 못 해…임야의 공익가치에 합당한 직불제 도입 촉구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14일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임산물을 논밭·에서 재배하면 직불금 지급 대상이지만 임야에서 재배하면 제외되는 차별을 조속히 해소키 위해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

16일 황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야는 전국토의 63.5%인 637만㏊이고, 쾌적한 자연환경 제공과 함께 공기정화,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등의 역할을 하는 임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 89조원보다도 훨씬 크다.

반면 산림의 25%인 157만㏊가 공익용 산지로 국가에 의해 지정됐고, 국가의 필요에 의해 임야의 주인이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매년 세금만 내고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임업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보니 임가소득은 지난해 기준 평균소득이 3648만원으로, 어가소득 5184만원의 70%, 농가소득 4207만원의 87%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유재산에 대한 개발 제한으로 임업인들은 특별 희생되고 있다.


황 위원장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그러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1호에서는 농업·농업인·농산물에 임업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같은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밭의 형상이 아닌 임야에서 재배할 경우 ‘농업소득보전법’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안타까움 토로했다.

이어 “다양한 직불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농업에 비해,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는 임업분야에는 직불금 제도가 미비하다”며 “농림업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임업분야에도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을 산림청은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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