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1심서 징역 1년…강간미수는 '무죄'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19.10.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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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A씨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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