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다시 학교로? 30일 이내 교수 복직 가능

머니투데이 조해람 기자, 오세중 기자 | 2019.10.15 10:22

국가공무원법 적용받는 서울대 교수…30일 내 복직원 제출하면 복직 가능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개혁안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다시 서울대로 돌아올까. 관련 법에 따르면 일단 복직은 가능하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교원은 국가공무원법을 따른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는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은 사표가 수리된 지난 14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울대에 복직원을 제출하면 다시 교수직을 맡을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이전에도 휴직과 복직을 한 적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서울대에 휴직계를 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직을 내려놓은 지난 8월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 복직했다가 9월9일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다시 휴직계를 제출했다.

단 이미 2학기가 개강한 상황이라 조 전 장관은 복직을 하더라도 바로 강의를 맡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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