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 경찰청과 '아동안전 시민상' 업무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19.10.14 18:17

BGF, 지난해 5월 실종아동 자동 신고 시스템 선봬

이건준(왼쪽) BGF 사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사진제공=BGF
편의점 CU의 투자 회사인 BGF는 경찰청과 함께 '아동안전'에 대해 공로가 있는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을 포상하는 '아동안전 시민상(賞)' 등을 포함한 '아동안전망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이건준 BGF 사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양측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BGF와 경찰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동안전 유공자 포상제도 아동안전 시민상 신설 △아이CU(I Care for yoU) 및 아동안전지킴이집 확산을 통한 아동안전망 확대 △아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 협력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동안전 시민상은 아동안전·실종예방 등 아동보호 활동에 유공이 있는 시민을 BGF와 경찰청이 함께 발굴해 포상 하는 프로그램으로 '시민 영웅 부문'과 '아동안전 부문'으로 나뉜다.

'시민 영웅 부문'은 아동안전을 위해 남다른 선행으로 사회의 귀감이 된 시민을 포상한다. 1년에 3명을 선정해 경찰청장 명의의 상장과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아동안전 부문'은 전국 1만3000여개 CU 매장과 경찰청이 지정한 아동안전지킴이집 근무자 중 아동의 실종 예방과 안전에 기여한 시민을 포상한다. 매달 약 15명씩 1년에 총 180명을 선정하게 되며, 해당 지방청 또는 경찰서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이 주어진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위원과 경찰청이 함께 심의해 대상자를 선정하며, 포상금은 전액 BGF복지재단이 출연한 기금(1억)에서 매년 충당된다.

또 전국 CU매장을 거점으로 활용해 아동안전지킴이집 확대와 아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 및 정책 홍보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BGF는 지난해 5월 결제 단말기에 실종 아동의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 CU점포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동시에 경찰에 자동 신고되는 시스템을 경찰청과 함께 개발해 아이CU 캠페인을 시작했다. 시행 후 지금까지 약 50여명에 이르는 아동을 CU에서 안전하게 보호 후 가족의 품으로 이어주는 등 사회적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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