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위기' 이재명 지사, 이상훈 전 대법관 변호인 선임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0.14 17:12

[the L]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고심 변호인으로 이상훈 전 대법관()을 선임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대법관은 지난 11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017년 2월 퇴임한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이 배당된 대법원 1부의 권순일·이기택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대법관은 판사로 재직할 시절 30년 가까이 판사로 재직하며 다양한 재판업무를 맡아 실무에 정통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사법행정에도 매우 밝다는 평을 받았다.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해 당시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일화는 유명하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언론전담재판부를 맡아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허용 한도를 넘으면 엄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고,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할 때는 불구속재판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 확립에 힘썼다.


이 전 대법관이 담당할 이번 사건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가지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혐의는 '친형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가지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2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묶인 대장동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사건과 친형 강제진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했지만 친형 강제진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베스트 클릭

  1. 1 유재환 수법에 연예인도 당해…임형주 "돈 빌려 달라해서 송금"
  2. 2 "어버이날, 용돈 얼마 받고 싶으세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은
  3. 3 "딩크로 살래" 부부관계 피하던 남편…이혼한 아내 충격받은 사연
  4. 4 "현금 10억, 제발 돌려줘요" 인천 길거리서 빼앗긴 돈…재판부에 읍소
  5. 5 '코인 천재' 아내, 26억 벌었다…명퇴 남편 "내가 요리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