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주유소에도 수소충전소 들어선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9.10.14 15:38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발표, 친환경 중온아스팔트는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대상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세종 영상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주유소와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세울 수 있게 된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뛰어난 중온 아스팔트는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을 받고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외래 수입어종은 위해성 평가와 수입승인 절차가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에서 접수한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3건의 해결방안을 만들었다.

우선 그린벨트 안의 주유소와 LPG충전소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설치 규제가 없던 일반 지역과 달리 그린벨트 안에서는 버스 차고지와 CNG(천연가스) 충전소에만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해왔다.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그린벨트 안의 수소충전소 설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충전인프라가 늘어날 전망이다. 수소충전소 설치시 15억원 한도 안에서 설치비용의 50%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조달시스템에서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승용전기자동차로 품명을 등록해 MAS(다수공급자계약) 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는 차량의 경우 세부품목별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만 등재가 가능하게 돼있어 경쟁이 없는 차종의 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이 불가능하다. 규제개선에 따라 앞으로는 수소차도 MAS 쇼핑몰 판매가 가능해진다.

고온보다 30도 낮은 온도에서 도로 포장이 가능한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및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된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고, 친환경 도로포장 확대와 관련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외래 어종을 수입할 때 위해성 평가와 수입승인절차를 일원화한다. 그동안 수입할 때마다 실시한 위해성평가는 최초 수입시에만 실시한다. 대신 유입 이후 관리절차를 신설해 신속한 수입 승인을 돕고 사업과정에서의 행정부담을 줄인다.


반도체 등 공동 연구개발이 필수적인 첨단산업을 돕기 위해 단일기업의 전용산단에 계열사와 협력사가 들어올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을 국가에 무상 귀속시키지 않는다. 현행 규정상 전용산단에 협력사 등이 들어오면 공공시설을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등으로 행정부담을 더하는 유해화학물질 심사는 통합서식과 공동심사를 통해 중복을 없앤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직접 지배하는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는 신용 공여를 허용해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과 적극적 사업 확장을 돕는다. 정기간행물사업·동물용의약품 제조업·낚시어선업·결혼중개업은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확인증이나 등록증, 허가증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발주자의 잦은 주문 변경과 적정대가 미지급으로 문제가 됐던 소프트웨어 사업은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한다.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어 소프트웨어사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해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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