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저체중아 MRI·CT 비용 5%만 부담

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 2019.10.15 08:30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등 시행령 개정안 의결

조산아·저체중아를 대상으로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나 컴퓨터단층촬영(CT)를 사용했을 때 본인부담률이 5%로 낮아진다. 정신병원이나 장애인 재활시설 2·3인실에는 병원과 같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혈액이나 DNA 같은 인체유래물을 허가 없이 장기간 보관하면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정신건강복지법' '보건의료인력자원법' 등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37주 미만 조산아와 출생시 2.5kg 미만 저체중아는 5세(60개월)까지 외래 진료비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조제비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진다. 만 3세에서 5세 미만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나 MRI, CT 같은 특수장비 촬영을 할 때 본인부담률은 총 진료비의 15%에서 5%로 낮아진다.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건강보험료를 내도 보험료가 감액되고 건보료 납입고지, 독촉 등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또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 입원실은 병원과 같은 본인부담률(2인실 40%, 3인실 30%)을 적용한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은 제외한다.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폐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인체유래물을 폐기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잔여검체를 익명화 없이 제공했을 때 200만원이던 과태료가 500만원으로 오른다. 의료기관이 유상으로 잔여검체를 제공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최고 책임자가 퇴원·퇴소한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지 않으면 3차에 걸쳐 최고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보건의료관계법상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를 보건의료인력에 포함하고 관계 중앙정부 수장과 지자체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시행계획을 제출하고 2월말까지 전년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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