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력 혐의' 윤중천에 징역 13년 구형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0.14 14:35

"사기죄 확정판결前 범행 10년·後 범행 3년 선고해달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는 윤중천 씨. 2019.5.22/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2007년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에 연루돼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2년 받고 2014년 7월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확정 판결 이전 범행과 이후 범행을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 확정 이전인 성폭력처벌법 위반 강간치상, 사기, 알선수재, 무고, 무고교사에 대해서는 징역10년과 추방명령, 신상명령공개를, 확정 판결 이후 나머지는 징역 3년 및 14억8740만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른바 '별장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모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고 성관계 영상으로 이씨를 억압하면서 2006~2007년 3회에 걸쳐 강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동산개발업체에서 공동대표로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책임지겠다며 10억원 이상을 끌어쓰고, 중소건설업체 대표로 공사비용 명목으로 회삿돈을 5000만원 이상 챙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외에도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무고 등 혐의를 받는다.

윤씨가 내연관계에 있던 권모씨로부터 돈을 빌린 뒤 권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부인에게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무고 혐의와, 윤씨가 권씨에게 빌린 21억여원을 갚지 않은 정황 및 건설업자 이모씨로부터 벤츠·아우디의 리스 비용을 대납받은 점도 사기 혐의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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