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자산운용 임직원 검찰 수사의뢰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 2019.10.15 15:42

펀드 운용 과정에서 배임 혐의 포착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에 대해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지난 7월부터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했는지 수사 중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라임자산운용의 경영진 A씨와 직원 일부가 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배임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은 지난 8월부터 사모펀드 업계 1위사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왔다.

금감원은 '수익률 돌려막기'·'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의 의혹을 검사하면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 과정의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A씨 등에 대한 자료를 검찰로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는 "어떤 내용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한 회사의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패스트트랙(긴급조치)을 통해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투자기업의 주식이 거래정지 되기 전,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4일 펀드 투자 자산의 현금화가 막히는 등 유동성 문제로 최대 1조3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가 중단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펀드별로 최대 4년 8개월은 지나야 원금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운용사 측은 설명했다.

당초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1일을 1차 목표로 펀드 자산 매각과 펀드 유동화 등 2가지 방법을 통해 상환자금을 마련하려 했다.

이달 말 도래하는 해외 투자자산을 매각해 12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PE(프라이빗에쿼티)와 5000억원 규모의 펀드 보유 자산을 유동화 해 약 35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유동화는 이달 내 2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으나 차질이 빚어져 대규모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등 자료를 요청하고 투자 대상의 실체가 있는지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해 놨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설정액(순자산)은 한 때 5조5000억원이라고 공시됐지만 실제 투자 원금은 약 3조700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해 1조8000억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펀드 자전거래를 했거나, 투자가치 '뻥튀기'가 없었는지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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