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미탁' 피해 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감면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9.10.14 14:04

강원 삼척, 경북 울진·영덕 지역 해당…총 2000만원 감면

8일 태풍 '미탁'의 피해지인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초곡1리에서 물에 젖은 토사를 퍼내는 등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미탁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 및 영덕군이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 시설자는 1058명으로 감면 예상금액은 2002만670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10월중 발송한다. 감면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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