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아…국민 요구가 중요하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0.14 12:45

[일문일답] 내달초 사퇴 보도엔 "답 안 드리는 게 맞아”
'윤석열 의혹'엔 "언급할것 아냐…감찰 사안인지 의문"

조국 법무부 장관.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번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국민이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며 검찰개혁 추진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조 장관은 1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축소 등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신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사퇴할 것이라는 '11월 사퇴설'이 도는 것에 관해선 "답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부산은 '엘시티 사건' 등 굵직한 특별수사가 있고, 권역이 서울 다음으로 큰데 특수부 존치대상 3곳에서 빠졌다.
▶법무부보다 대검찰청 의견을 존중했다. 대검 차원에서 형사·공판부 외에 다른 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하고 대검 판단을 존중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면 통상 40일간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하지 않았다.
▶정부조직 관련 입법예고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었을 때도 입법예고를 안 했다.

-검찰권을 강화하면 검찰에 대한 정권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감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했는데, 외부위원 비율을 늘리는 정도다. 정권 입맛에 맞게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방안은.
▶법무부 감찰권이 검찰에 대한 압박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현재도 법무부는 인사 감찰권이 있고, 감찰위원회의 9명 중 8명이 외부위원이다. 현재 있는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보다 실질화한다는 거다. 검찰 비위를 징계받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다른 오해는 안 했으면 한다.

-존치되는 특수부 수사 범위에 어떤 부분이 포함될 수 있나.
▶현재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수사'다. 원래 반부패부 수사를 보면 공무원 범죄, 정경유착 등 문제다. 중요범죄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해도 검사장 판단에 의해 (수사 범위가) 추가될 수 있도록 돼 있다.

-검찰개혁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와 국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되고 있는 게 맞나.
▶빠르지 않다. 검찰개혁 관련해 여러 번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국민이 이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여야 정치권을 봐도 보수야당도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어 시기가 너무 이르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어제 고위당정청이 열렸지만 거기서 더 속도를 내달라는 의견이 강했다.

-수사장기화 제한 방안은. 현행 검찰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 통상 어떤 사건이든 수사가 장기화되면 피의자와 참고인, 증인 모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해 현저히 지연해선 안 된다는 게 들어가는 거다. 검찰도 대상자도 바라지 않을 것 같아 신속 처리하는 게 맞다고 할 것 같다.

-부당한 별건수사의 기준은.
▶별건수사는 형사소송법 용어는 아니고 언론·학계에서 많이 쓰는 용어다. 별건수사 남용 문제는 학계와 정치권, 언론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다. 연구 성과, 판례, 별건수사가 문제된 사례를 종합해 '이 정도면 별건수사'라고 할 만한 것을 정의했다. 공개된 조문을 보면 지금까지 연구 성과나 검찰 수사 실무, 판례까지 종합해 부당한 별건수사와 여죄수사에 대해 나름 가닥을 잡았다. 최근엔 사라졌을 텐데 과거 A범죄를 수사하다 예비군 위반으로 수사해 걸어두는 경우가 많았다. 예비군 위반, 경범죄 위반이 많아서다. 여러 사례가 많아 과거 실무 사례와 판례 관행 등을 종합해 정의했다.

-마지막까지 주어진 일과 소명에 사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11월 초 사퇴 보도가 나온다.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한 게 있나.
▶답을 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

-전관예우 폐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직업의 자유, 변호사를 자유롭게 선임할 권리, 이해충돌 등에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지금도 전관예우 금지는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어떻게 할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 출신 전관예우 문제에서 사건처리 공정성 문제가 계속 제기된다. 장기간 거액의 돈을 받는 등 실제 사건화된 경우도 많다. 검사윤리강령에도 있는데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전화변론, 구두변론 경우에도 실효성 문제가 약하다고 보고 있다. 거액을 지불해 전관을 (변호사로) 쓰는 사람과 형평의 문제가 있다. 이를 어떻게 볼 건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견을 들어 납득할 만한 방안을 말할 거고 현재 말하는 건 곤란하다. 현재보단 강화돼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감찰위원회 관련해 감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다. 개정을 추진할 방침인지.
▶검찰 자체의 감찰 결과에 대해 국민적 의심이 증폭되고 있다. 어떤 경우에 법무부가 1차 감찰할 수 있는지 명백히 규정하고, 2차 감찰도 보다 실질화해 꼼꼼하게 보도록 바꿔나가는 것이다.

-1차 감찰권 확대에 어떤 사유가 포함되나. 검찰 비위 발생 시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데, 비위 발생의 기준은.

▶비위 발생 보고가 접수되지 않겠나. 검찰에서만 갖고 있지 않고 법무부에도 보고하라는 것이다. 1차 감찰 사유는 지금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검찰에서 여러 감찰조사를 하는데 적법절차 위반이 일어나 즉시 조치하지 않게 되면 회복 불가능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가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성, 회복 불가능성 무제를 요건으로 법무부의 1차 감찰을 허용하겠다. 몇 개 더 추가되는 건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수사 장기화 및 별건수사 제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축소 신속 추진이 조 장관 일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직제 개정은 시행 당시 사건 수사 중인 것엔 적용하지 않는다. 직제개편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해도 제 가족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힌다). 별건수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직접수사 축소 방안 중 마약청 부분은 어느 정도 논의되고 있나.
▶마약청은 완전 새로운 청을 두세개 만드는 것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경찰청 말고 마약청은 완전히 새로운 국가기구를 만드는 것으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말한 것으로 아는데 거대 기관을 만드는 거라 저희 관할 범위 밖이다.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특수부 출신 검사가 요직을 차지하는 문제는.
▶향후 인사 승진에서 형사·공판부에 반드시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하고 거기서 성과를 내는 것을 전제로 고과를 마련하거나, 그와 별도로 일정하게 승진 티오(TO·정원)에서 형사·공판부를 높이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빠른 것 같은데 당정청에서 어떤 속도감을 요구하는 것인지.
▶시속 몇 킬로미터가 빠른지에 대해선 그렇게 얘기한 바는 없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게 국민 열망이라는 건 계속 반복됐다. 이걸 반영하는 게 당정청의 의무라고 생각해 합의가 이뤄졌다.

-1·2차 감찰관은 과거 사건에도 소급 검토할 수 있나.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혹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배제하지 않는 건가.
▶윤 총장 건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 공식 입장을 밝힌 바 있고 감찰할 사안인지 의문이 있다. 감찰규정이 바뀌면 모든 과거 사건을 다 뒤져서 보는 식으로 되지 않고, 관련자들 또는 언론보도 등 문제제기를 통해 새로운 감찰이 필요한 정도의 사안이라고 감찰위원회가 보면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을 거다. 사안별로 달라질 거라 생각한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 부분에서 노력한다는 말의 의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수사권 조정 법안이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지만 법무부 차원에서 그 법안 작업에 일조를 했다. 지금 올라와 있는 법안이 1개가 아니라 2개인 경우도 있다. 법안 통과되면 시행령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가 실무 작업을 해야 한다. 여야가 협상할 거고 그 과정에서 검찰 내부 여론 수렴과 현재 올라가 있는 (법안의) 부족한 점과 보충할 점을 찾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

-전관예우 폐해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조 장관 배우자도 전관의 변호를 받고 있다.
▶전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했다는 게 폐해는 아니다.

-특별수사를 줄이는 게 일반 국민 입장에선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반부패 수사 자체를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개인 의견 이전 문무일 전 총장이 오래 전에 얘기한 거다. 윤 총장도 (특수부를) 3개로 줄인다고 했다. 법무부 차원에서 특별히 다른 의도가 있다는 오해는 말아 달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개정된 직제를 적용하진 않는다고 했지만 법제화되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만 예외가 되는 것이냐.
▶서울중앙지검과 관계없이 조직개편 관련 부칙조항을 보면 어디든 특수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그대로 한다는 것이다.

-형사부 간판을 달고도 인지수사를 하는 부서가 있다.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부를 줄이자는 것과 정반대 비판이다. 현재 1단계로는 대검에서 요청했고 저희도 논의한 3개 부서로 줄이고, 그 다음 단계로 (수사 총량을) 어떻게 줄일지는 단계별로 논의할 생각이다.

-피의사실 공표 관련 개정안 초안은 공개됐는데 어느 정도 조정되느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만든 취지를 뒤집고 다시 만드는 당위성이 무엇인지.
▶공보준칙은 전임 장관 취임 초기부터 계속 논의했고, 대검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한 바 있다. 지금은 초안 단계에서 하고 있다. 언론에선 언론자유 문제, 국민 알권리 문제가 있지만 현재 규정상 정도로 공개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가 많지 않다. 우리는 추가 너무 한 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했고, 당정청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의견수렴 단계라 말하면 지침이 될 수 있어 말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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