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동생 영장기각 판사 불러야" "재판 개입"…법사위 신경전(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0.14 12:20

[국감초점] 여야, 명재권 판사 증인채택 두고 시작부터 공방
증인 채택 여야 합의 불발…야당의원들, 기자실 찾아 설명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14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여당과 야당이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 초반부터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명 부장이 조국장관 동생의 영장기각에 있어서 단순히 법관의 영장 재판에 관한 재량권 내지 법관이 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해 명 부장판사를 현장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조국 동생 영장기각 문제는 국민이 분노하고 배후를 의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감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여당은 적극 반대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장 심사도 재판인데 국감을 빌미로 한 압력, 하나하나 판결 내용에 대해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며 "국회 권능과 직무를 이용해 진행중인 사건에 행해지는 영장 심판 하나하나에 대해 압박하는 건 결단코 반대하고 위원장께서 수용하지 말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하고 나면 이해관계에 따라 신상털이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사법부를 가는 것은 옳지 않다"며 "특정 판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증인으로 채택해 나와서 묻게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일부 한국당 의원은 명재권 부장판사 호칭을 '명재권이'라고 칭하면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표 의원은 "판사 이름을 호칭없이 호명하고, 국회의원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재권 판사 판결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배후가 있다, 좌익판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반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주민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구속시킨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키즈'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런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한다고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국정감사는 간사 간 협의를 위해 약 45분간 정회됐지만, 협의는 불발됐다. 여상규 위원장은 "명 부장판사가 자진 출석하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아 명 부장판사를 반드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영장기각 사유 문구 하나하나마다 다 모순되지 않냐"며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 확인을 못 한다면 국정감사가 너무 무력화·형해화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도 "영장심사를 포기한 사람이 영장 기각된 경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0.0114%였"며 "조국 동생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밝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기각이 어떻게 됐는지 명백히 밝히는 게 올해 국감에서 핵심"이라며 "이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면 국민적 분노는 높아질 것이고 법원의 형펑성에 국민이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다. (증인채택 등을) 계속적으로 설득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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