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기중앙회 위탁선거 의무화 필요한 이유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9.10.15 16:1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탁선거 의무화 방안을 두고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기협동조합 수장인 중소기업중앙회장에 한해 위탁선거를 의무화하는 데 찬성한다. 반면 중앙회는 회장을 비롯한 모든 하부단체 선거에 적용이 불가하다고 맞선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난달 중기중앙회장, 전국 단위 조합장, 업종별 연합회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외부에 위탁하는 법안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했다. 소규모 조합들이 위탁선거에 따른 과중한 비용부담을 안는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조합 운영의 자율권이 훼손된다며 일관되게 반대했다. 대외적으론 투명선거 방안이 필요하단 입장을 보였음에도 법 개정엔 소극적인 모습이다. 앞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3월에 열린 취임식에서 “과열되고 오해가 발생한 부분이 많았다.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불법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8월 기소되면서 재판을 앞둔 상태이기도 하다. 이에 주요 선거와 관련된 조합들의 자정능력이 있는지 논란이 불거졌다. 김 회장이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는 물론 그의 말처럼 ‘선거전 과열’에 따른 오해였다는 판결이 나도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위탁선거 의무화 대상 단체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도 높은 선거운동 제한과 벌칙 규정을 적용받는다. 선거 출마자들 입장에선 과열·혼탁선거 양상으로부터 본인을 지킬 안전장치를 얻는 것이다. 중기협동조합이 적어도 소관부처가 보여준 것만큼 제도 개선에 열린 자세를 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합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진제공=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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