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826개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거래금액에서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12.2%다. 지난해와 비교해 비중(0.3%p)과 금액(7조2000억원)이 모두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액은 전년보다 9조1000억원 증가한 151조1000억원이다. 전체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76.1%에 해당하는 규모다. 비중은 0.1%p 증가한 13.8%를 나타냈다.
내부거래는 특히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비중이 높았다. 총수2세의 지분율이 20% 미만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4%에 불과했지만 20~30%인 경우 16.5%로 증가하고 50%가 넘어가면 비중은 21.7%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2.9%p)과 금액(4조2000억원)이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186개사다.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1%로 10대 미만 집단(7.8%) 보다 현저히 높은 현상이 지속됐다.
반면 규제를 피한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보다 0.7%p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27조5000원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 9조2000억원에 비해 3배 크다. 현행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29개)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의 자회사(205개)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자회사(99개) 등 총 333개사다.
사각지대 회사의 계열회사 간 거래 중 90.4%에 달하는 24조8000억원 규모의 거래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6.8%)에 비해 3.6%p 높은 수준이다. 금액기준으로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8조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계열화와 같은 산업특성과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SI(시스템통합)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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