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은 장애인, 지원서비스 중단은 '인권침해'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 2019.10.14 12:00

인권위, 서울·부산시에 긴급구제 권고 "생명 및 건강권 보장"

지난달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단체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으로 인해 피해 받는 진정인들을 긴급구제하라고 인권위에 요구하고 있다./사진= 임찬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활동지원서비스 중단에 따른 만 65세 이상 장애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에 긴급구제를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 3명은 지난달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했다. 이들은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돼 생활이 어려워 졌다며 진정서를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들은 지원 없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다. 이들은 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24시간 지원 서비스가 하루 4시간으로 줄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권위는 건강권과 생명권 침해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자체는 자립생활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며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긴급구제 결정 이유를 밝혔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 지원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인권위는 2016년 보건복지부에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부담 등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7월에는 국회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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