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특수부 '반부패부'로 바꿔 '서울·대구·광주' 존치 유력(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19.10.13 22:35

조국, 14일 축소안 확정…대구 대신 부산 가능성도
서울중앙지검은 '조국수사' 종료시까지 현체제 유지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참석고 있다.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 위한 구체안을 발표한다.

서울중앙지검 외 나머지 2개청은 대구와 광주지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대신 부산지검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법무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 장관은 14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접수사 축소 및 인권보호 수사를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한다. 조 장관이 발표하는 구체안은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대통령령인 '검찰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특수부 부서를 축소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안을 확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민주당은 특수부 관련 내용뿐 아니라 검사 파견 문제나 인권보호 수사,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 실질화 방안도 함께 발표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외 남는 특수부 2곳도 발표될 예정이다. 현재 특수부는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는데, 법무부는 이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만 남기고 전면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부가 존치하는 3곳은 서울·대구·광주지검이나 서울·부산·광주지검 조합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는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조 장관은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추진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조 장관은 지난 8일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방안이 가족 수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을 개정할 때 시행날짜가 적혀있을텐데 말씀하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제화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권보호 수사 관련 개정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로 Δ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신속한 확정과 시행 Δ장시간·심야조사 금지 Δ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제한 Δ검찰 직접수사에 대한 고등검사장의 사무감사 강화 등을 내세웠다.

조 장관이 이날 모두발언에서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조 장관은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가 국민제안을 통해 검찰 개혁의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아진 국민 중심 검찰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배당 및 사무기관 시스템 확립, 검찰 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지난 8일 검찰개혁 '청사진'을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직접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 설치와 공개소환 폐지,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금지 등 앞서 대검찰청이 밝힌 자체개혁안이 대부분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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