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서 의자 빼는 장난에 '콰당'…법원 소년부로

머니투데이 정단비 인턴 | 2019.10.13 15:59

의자빼는 장난으로 친구 다치게 한 중학생 만 14세 미만이여서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등이 가능

위 사진은 기사의 사건과 관계가 없는 사진입니다. / 사진= 이미지 투데이 제공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으로 동료 친구를 다치게 한 중학생이 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3일 폭행치상 혐의로 중학생 A군(13)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치는 경찰서장 등이 사건이나 기록 등을 법원에 보내는 것을 뜻한다.

A군은 6월25일 인천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친구인 B군(13)이 앉으려던 의자를 몰래 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은 이 사고로 머리와 신체 일부가 교실 바닥에 부딪히면서 약한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꼬리뼈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B군 부모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주변에 있었던 목격자를 조사해 A군이 의자를 빼낸 사실을 파악했다. A군은 처음에는 의자를 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추후 경찰 조사에서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교 1학년생인 A군은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해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소년부에 넘어가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및 위탁보호위원 위탁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1∼10호의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학생들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향후 법원에서 구체적인 처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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