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확대 추진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9.10.13 11:38

서울시,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 발표…공인중개사 손해보상 금액 한도 상향 등

서울 아파트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시가 갭투자로 인한 세입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대책'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갭투자란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을 챙기는 투자 형태를 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적은 자본금으로 많은 주택을 사들인 집주인이 주택 가격 하락으로 파산하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갭투자 피해의 근본 원인이 집주인‧중개업자와 세입자 간 정보 불균형에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예방책은 세입자의 알권리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은 △갭투자 위험 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 △서울시 차원에서 즉시 시행 가능한 분야별 피해 예방 대책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서울시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향후 법령 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검토한 뒤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동일 주택 단지 내 100가구 이상으로 돼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를 동일 주택 내 일정 호수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동일한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인의 실수로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의 손해보상 책임보장금액(공인중개사 1억→2억, 법인 2억→4억)을 높이는 내용도 건의한다. 2008년 9월 개정 이후 유지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을 현실화하는 취지다.

이와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임대인(집주인)의 중개를 거절할 수 있는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도 건의한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정보 요구 불응 사실을 예비 임차인(세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는 내용이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 집중 단속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교육 실시 △갭투자 피해방지 홍보 책자 제작‧배포 △세입자 권리 보호 안내문 발송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 강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직권 정정 등을 추진한다.

'렌트홈'은 구청,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어 전셋집을 구할 때 활용하는 용도다.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정정 대상 임대주택 목록을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직권 정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갭투자로 인한 피해가 확산돼 전월세계약 체결시 임차주택의 권리 관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중요하다"며 "계약체결 전 갭투자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상담창구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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