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무부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특수부)를 전면 폐지하기로 12일 협의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해 조속한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지 12일 만이다.
문 대통령의 지시 직후 대검찰청은 지난 1일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 밖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을 전원 복귀시켜 업무 부담이 큰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법무부에 전달한 바 있다.
검찰이 내놓은 '검찰개혁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검찰은 △공개소환 전면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직접수사 최소화·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 자체 개혁안들을 발표했다.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2주도 안 돼서 자체 개혁안만 네 번 발표한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개혁안을 내놓으며 "필요 최소한의 영역에, 절제된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의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검찰권의 절제된 행사를 통해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분명 피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개혁안들이지만 발표 시점을 보면 석연치 않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수사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지난 3일 정 교수의 첫 소환 조사를 두고 비공개소환이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다음날 공개소환이 전면 폐지됐다. 지난 5일 두 번째로 소환된 정 교수가 15시간 동안 조사 받은 후 다음날 오전 귀가하자 7일 심야조사가 폐지됐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 수사와 무관하게 추진해온 정책이라고 하지만, 검찰의 개혁안을 두고 여권 등을 의식해 발 빠르게 대응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서원(최순실)·정유라·우병우 등 이른바 '국정농단' 관련 피의자들이 공개 소환됐던 것과 비교해 '형평성'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포토라인, 밤샘조사, 피의사실 공표 등은 그동안 검찰의 고질적인 인권 침해 문제로 지적받아왔던, 개선되어야 할 관행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지 2주도 되지 않아 검찰이 신속하게 이에 관한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일각에서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 특수부가 2017~2018년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할 때 여권에서 이 같은 검찰 개혁안을 주문했다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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