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고소작업대' 불법개조로 5년간 22명 사망…"단속 강화해야"

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 2019.10.11 15:19

[the300]이용호 무소속 의원 "고소작업대 연결장치 규제하고 단속인원 증원해야"

이용호 무소속 의원/사진=이동훈 기자

최근 5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장착한 이동식 크레인에서 작업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소작업대는 기계 팔 끝에 작업대를 매달아 사람을 높은 위치로 운반하는 장비다. 전북을 비롯한 5개 지방자치단체엔 이를 점검할 안전단속원이 단 한 명도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 고소작업대에서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는 22명, 부상자는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근로자가 추락하기도 하고, 고소작업대가 붐대에서 빠져 근로자 3명이 한 번에 숨지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에 이동식 크레인 불법 개조가 공공연히 일어남에도 이를 걸러낼 검사제도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숨어있다"며 "게다가 단속인원마저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이동식 크레인의 생산규격 이상으로 사람을 탑승하도록 개조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고소작업대가 없이 생산된 이동식 크레인을 운영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고소작업대를 탈부착이 가능한 형식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고소작업대를 불법으로 설치했다가 적발된 이동식 크레인은 41대다.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는 이동식 크레인에 대한 정기검사·종합검사·배출면제 검사를 실시한다. 그런데 공단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가 최근 3년간 실시한 이동식 크레인 검사 합격률을 보면 불합격률은 2배, 검사 대 수는 18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동식 크레인 대부분이 합격을 받기 쉬운 민간 검사소로 쏠리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 불법 개조 등을 걸러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단속원은 안전기준 위반과 불법 개조 등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안전단속원은 총 13명으로 전북을 비롯한 5개 지자체에는 안전단속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교통안전공단은 단속인원이 없는 지역에 타지역 안전단속원을 출장 보낸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강원도를 제외한 4개 지자체에는 지난 3년간 이동식 크레인 불법 튜닝 단속 실적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10일 국토위의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법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지 않는 것은 불법 개조를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고소작업대 연결장치를 규제하고 단속인원을 증원해서 불법 개조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동식 크레인을 검사하는데 차량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기계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며 "이원화 된 관리주체와 안전검사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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