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한 딸 살해한 친모·의붓아버지, 징역 30년 선고

머니투데이 박가영 기자 | 2019.10.11 11:28

재판부 "피해자 계부에게 성폭행 당하고, 이걸 빌미로 살해 당해…죄질 매우 불량"

자신의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1·사진 왼쪽)가 지난 5월 광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를 공모·방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유모씨(39·오른쪽)씨 지난 4월 광주 동부경찰에 긴급체포됐다./사진=뉴시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씨(31)와 친모 유모씨(39)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간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공모해 만 12세에 불과한 딸을 살해했다"며 "특히 피해자는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이것이 빌미가 돼 살해당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친모 유씨는 성폭행 문제 등으로 인해 딸에 대한 극도의 분노를 갖고 수면제를 직접 처방을 받았고, 살해를 지시했다"며 "수사과정이나 재판을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 든다. 범행을 관여한 형태를 볼 때 김씨 못지 않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전남 무안군의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중학생 딸 A양(12)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해 여름쯤 A양을 추행하는 등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A양이 성폭행 사실을 친부에게 알려 보복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양의 친부는 경찰을 찾아 김씨의 성범죄 사실을 신고(진정)했고, 이를 알게 된 김씨와 유씨는 A양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유씨와의 공모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유씨는 상당 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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