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광군제 직구 되팔이 "불법입니다"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19.10.11 09:15

김정우 의원, 올들어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43억원,

내달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 등 대규모 할인이베트를 앞두고 해외직구에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상습적인 직구 되팔이 사범에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민주당, 군포시갑)이 공개한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블프와 광군제 시즌인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해외직구 건수는 총 1만 2681건으로 연간 건수기준 30%(4만 2934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 영향으로 연말에 직구 수요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해외직구 관세사범 적발 금액은 43억 원이며, 적발 건수는 95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단속을 통해 적발된 상습·전문적 관세사범에 해당하는데, 관세청은 해당 자료를 올해 1월부터 집계하기 시작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가격 150달러(약 18만원) 이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미국 물품은 가격 200달러(약 24만원) 이하면 면세 대상이다. 그러나 이를 되팔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정우 의원은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 동안 저렴하게 직구한 물품을 되파는 행위는 밀수입으로 처벌될 수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가야 한다”면서, “관세청은 외국물품을 상습적으로 분산 반입해 되파는 행위에 대해 통신판매자 뿐만 아니라 통신판매 중개자(오픈마켓)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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