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의원은 "최근 국세 관련 심사 및 심판 과정에서 기재부와 국세청 사이 의견이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동일한 업무를 하는 국가 기관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어 혼선이 빚어지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국세 관련 유권해석의 일차적 책임은 국세청에 있고, 이후에 이의가 있으면 기재부가 2차 유권해석을 내려 최종해석을 책임진다"며 "다만 불복 중에 있는 사안인 경우에는 심판 절차를 존중해 유권해석을 (국세청은)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 지적은 최근 불거진 기재부 공직자의 불복사건에 대한 예규 유권해석이 문제된 사안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 중인 사건에 기재부나 국세청이 직간접 압력을 행사하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려 문제가 가중되는 혼선을 지적한 것이다.
김현준 청장의 답변은 관련 사안은 기재부의 문제이며 국세청은 조세심판 사건에 대해선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해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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