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보이스피싱에 속아 입금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19.10.12 08:27

금감원,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 발간




#급전이 필요하던 A씨는 불법중개업체로부터 연 1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산기록을 삭제해 현재 8등급인 신용등급을 5등급으로 상향할 수도 있으니 일정금액을 6개월간 수수료 비용으로 예치하라고도 했다. A씨는 이 중개업체로부터 620만원을 대출받고 228만원을 예치금으로 보냈다. 하지만 업체의 말과 달리 자신의 신용등급이 8등급도 아닐뿐더러 중개업체의 예치금 요구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인 B씨(50대)는 최근 보이스피싱에 속아 사기범에 700만원을 입금했다. 이를 빠르게 인지하고 은행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긴 했는데 입금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각종 제보·상담 사례 등을 정리한 ‘불법사금융 대응요령 및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2001년 출범 이후 19년동안 검·경 및 관계기관과 연계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따라서 불법사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다는 취지에서 사례집을 펴냈다.


사례집은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운영개요와 상담절차 △불법사금융 주요유형별 개념 △불법사금융 상담 요령 및 사례 등 총 3장으로 구성됐다. 2장에서는 법정이자율 초과와 불법 채권 추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에 대해 유형별로 개념을 정리했고, 3장에선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A씨와 B씨의 사례도 해당 사례집에 담겼다. 센터는 A씨의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중개업체의 불법대출중개 수수료 수취 여부를 조사했고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불법대출중개 업체에 수수료 228만원 전액을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출중개수수료 수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B씨의 경우 관련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 정지하면서 피해금 환급절차에 따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해당은행은 사기 관련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이 계좌의 잔액에 대해 채권 소멸 절차(예금 채권 소멸)도 진행했다. 해당 계좌가 소멸되고 나면 피해금액에 비례해 피해자별로 환급금이 계산되는데 이 과정이 최대 3개월 정도 걸린다. 채권 소멸 절차의 진행 상황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는 향후 법규제도 개편사항 및 신규 상담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사례집에 반영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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