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자연유산 등재 신청 ‘한국의 갯벌’ 현지실사 완료

머니투데이 유연수 MT해양에디터 | 2019.10.10 11:17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2019년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한국의 갯벌'이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현지실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현지실사 및 평가는 유네스코의 의뢰에 따라 자문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한국의 갯벌'에 대한 현지실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씨와 인도 상하수도부 과장 소날리 고쉬(Sonali Ghosh)씨가 담당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 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이번에 신청되는 전체 유산구역은 129,346ha이며, 모두 해양수산부가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신안갯벌 현지실사/사진제공=해양수산부
현지실사 담당자들은 서천 유부도, 고창 만돌리, 신안 선도, 보성 장도, 순천만 등 4개 지역을 방문하여 해당 갯벌의 보전‧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 등재요건의 충족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이번 실사를 포함한 최종 평가결과를 2020년 7월에 열리는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세계유산 등재 심사에 보고하며, 이 위원회에서 세계자연유산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명노헌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여 우리나라 갯벌의 중요성과 가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갯벌법」 시행(2020. 1.)에 따라 도입되는 우리나라 갯벌의 보전‧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정책들이 세계자연유산에의 성공적 등재를 통해 더욱 힘있게 추진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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